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내가 격은 이야기 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 한테 돈을 대출 받아 빌려줌 [ 물론 빌려준 놈이 멍청한거다 ]
이직을 하고 아직 일부분 만 받아서 대출금 상환한 상태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유튜브에 개인회생 검색하니 신청하기 나와서 신청함
연락 오고 금액을 이야기 하니 얼마 정도 나올꺼라고 이야기 함..
나 같은 경우 대출금이 대충 6천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실장이란 사람이 한 이야기 는 매달 60만원 정도면 될꺼란다
그래서 진행 하자고 하니 250만원 결제
당장 돈이 없으니 무슨 업체 끼어서 5개월 분활 납부로 결제
그후 매달 상환
그리고 진행이 되던 와중... 금액이 오름 ... 140만원 돈으로
이유인 즉 ...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다 .. 재산으로 본다 ... [법원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으니 거의 원금 수준으로 매달 상환 하란 소리 ...
그래서 힘들다 이야기 하니 5년으로 90만원돈으로 내려감 ...
근데 .. 이직한 직장이 기본급 229만원 세전인데 ...
이후 야근 수당 추가로 월 약 290만원 정도 받음...
그래서 3개월 평균으로 소득을 270만원 정도로 보고 한다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은 야근이 있는 달이 있고 겨울같은 비수기에는 야근이 없을수 있음....
아 ... 어쩌란 거지 ...
만약 기본급 약 230만원 받으면
매달 90만원 내고 차량 렌트비용 70 [ 이건 회사이직하기전 차량 빌린거라 .. 현재 반납도 불가 ㅜ ㅜ ]
매달 고정으로 16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70 만원중 현재 이혼 진행 중으로 11월 달부터 매달 양육비 40만원을 줘야 한다 ...
그럼 30만원으로 생활 하란 소리 인데 ...
막말로 빌려준 내가 미친 놈이지만 받을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하것나 ? ? ? 진짜 어이 없다
법률사무소 이야기로는 고소를 했었으면 재산으로 인정이 안되는데 ... 지인이라 고소도 안해서 .. 법원에서는 받을 돈이라고 본단다 ...
그럼 받을 때 까지 뻐기지 사무소 수수료 줘가며 진행을 왜 하니 ? ? ?
그리고 법류 사무소는 좀 덜 힘들게 살게끔 해줘야지 ... 내가 왜 했나 싶다 ..
사람이 법죄자가 왜 되는지 알겠다 ...
세상 뭐 같으면 답 없다 ...
나는 다음달부터 완전 나가리 거지로 산다 ..